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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대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79명(중증 54명·경증 125명)이다. 이들은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에는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내·외 학회 등과 협력해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