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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교류가 있었는가’, ‘김건희씨의 전주로 거론되는데 몰랐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려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주가조작의 ‘선수’로 알려진 모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을 동원해 주가 부양이나 관리를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회장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수’ 이씨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권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