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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국정원, 전략물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쌍방향 소통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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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11.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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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이 16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관세행정 내·외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등에 대한 온라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온라인 전문교육은 범정부적인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산본부세관 도입 2년차를 맞아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근거법령, 관세법 제246조의3)다.

이날 수출 전략물자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 (zoom 앱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전략물자의 일반적인 개념(이중용도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통제품목, 국내 수출통제제도와 관리제도, 세관 적발사례 순으로 세관과 전략물자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화주 등 외부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가지 방법(자가판정, 전문판정)을 소개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온라인 자가판정시스템 이용방법 및 온라인 전문판정 신청방법 등 판정 후 전략물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허가 불필요, 상황허가, 수출거래보고, 개별(포괄)수출허가 등 수출자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국내 전략물자 관리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정원(부산지부)에서도 수출 전략물자에 대한 세관과 협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 등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포탄제조기술 및 장비 불법 수출사건 등 평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정원의 활동사례에 대해 제조시설·물품 등의 현장 사진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정부기관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

아울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략물자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모 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다소 쉬워졌다”며 “내년에 수출품목을 확대하려 하는데 수출품목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나 수출허가 절차 등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직 사회가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폐기물, 어린이제품 등 분야(9개)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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