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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농정 강화 마중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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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1.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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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로 권익대변 등 한계 직면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회 제출
설립·운영·파트너십 보장 등 담겨
정책 통해 농어촌 지속발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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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스스로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제안과제의 품질을 높였고, 농업인의 의견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부여군 농업회의소 관계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88차례의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과 자체 협의를 거쳐 360건을 행정에 건의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125건(34.7%)을 농정에 반영했다.(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관계자)

농어업의 권익향상과 현장중심 농정 강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이 현장을 중심으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를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 법에 의해 운영 및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고 있을 정도 꽤 전통 깊은 제도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1924년 농업회의소 설치법을 제정해 농정에 관한 법적 자문기구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51년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해 70여년간 현장 곳곳에 농업회의소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농정업무 위·수탁 및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농어업회의소 시발점은 1998년 35개 농업인단체 주도 ‘한국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이지만 당시 농업인 참여 및 공감대 부족, 농업계 이해관계 등으로 실제 도입하는데 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민법’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24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11월 현재 17개소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라는 점이다.

1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어업인의 농어업회의소 참여 및 지역적 확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 민관협치 강화, 현장중심 농정 강화를 위해 법적 대표성을 갖춘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추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법제화에 시동이 걸린 이후 20대와 21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됐지만 법제화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멈추지 않았다.

의원입법 발의안과 별도로 2021년 4월13일~5월25일까지 입법예고, 8월 25일 법제처 심사, 8월 31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1일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총 5장, 9절, 69개 조문으로 구성된 정부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임협 등의 농어업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를 구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를 공식 농정 파트너로 인정 △국가가 법률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제화 되면)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협치농정 주체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자치분권 강화, 농어업인의 정책 요구 증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인 동시에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로 농어업·농어촌 위기극복, 농어업인의 정책참여·권익향상, 현장중심 농정 강화 등 나비 효과가 파생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실제 이미 농어업회의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수 농업인 개인회원 1149명, 소비자 단체 등 비농업인 준회원 6명, 품목별 22개 단체, 특별회원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 10개 생산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경우 회의문화 정착과 농업인의 역량강화, 농업 보조사업 책자 발간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 농정토론회 개최로 농업·농촌 문제점 공유 확산,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추진,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직거래 활성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회의소가 보완적 관계에서 농어업인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필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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