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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메신저 압수수색 예정…검찰 내부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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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11.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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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 반발…"보복성 수사 의심돼"
강수산나 前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심리적 압박 통해 무엇 얻으려는지 의문"
검찰_아투사진부 (1)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자 ‘표적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이 고검장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팀이 이 고검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수사팀 및 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첩을 받았음에도 6~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관련 공판 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사팀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감시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고검장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공보관 역할을 하는 인권보호관으로 있다 지난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뜬금없는 압수수색 소식은 향후 검찰 메신저와 쪽지도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다”며 “메신저와 쪽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공적 업무 연락 외에 사적인 대화까지 공개된다는 것으로, 향후 메신저를 이용한 자유로운 소통을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에 대한 죄명과 영장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영장이 어떻게 발부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게 이어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강 부장검사는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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