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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관광지·택지 ‘부동산 투기심리’ 우려 불식...허가구역 지정·불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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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11.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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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 허가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기획부동산 대해 특별조사
담양 담빛문화지구
전남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전경. /제공=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관광지와 택지지구 등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메타프로방스, 담빛문화지구 조성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내 잠재적 개발지역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신규로 지정해 투기세력들이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할 방침이며, 거래가격 과장, 축소,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및 기획부동산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잠재적 개발후보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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