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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최초 구 발의 악성민원 대응 소속 직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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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11.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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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지역 구·군에서 발의한 첫 조례로 최근 해운대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 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해운대구청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운대구 통계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2019년 24건, 2020년 56건,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건으로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고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헌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 소속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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