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부산지역 구·군에서 발의한 첫 조례로 최근 해운대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 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해운대구청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운대구 통계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2019년 24건, 2020년 56건,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건으로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고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헌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 소속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