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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특사경, 내달 16일까지 청소년 보호분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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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11.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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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특별사법경찰이 12월 16일까지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0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충남도·시·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와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불법 DVD 제작·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윤태 군 안전관리과장은 “올해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맞이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청양군의 청소년보호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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