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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2019년 5월 용역을 착수해 기초자료 수집 및 개발사업 반영 등을 통해 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 1월 변경승인을 신청해 10개월간의 협의 끝에 환경부 승인을 득했다.
이번 승인내용에는 하수처리구역 면적이 당초 23.80㎢에서 10% 확대되고 오학처리장 신설 등 15개 처리장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됐으며, 오수관로도 약 277㎞가 확대설치 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마을 내 가옥들이 산재해 있거나 기존 관로로부터 거리가 먼 마을의 경우 소요 사업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편입되지 못하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최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세부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점동처리장 증설사업, 계신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비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