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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7804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으며, 654억원 상당의 매집을 통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 형성과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같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가량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서는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아직까지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