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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기존 보통주 전액의 무상소각이 결정됐다.
두나무는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1월 12일 이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고객 모두에게 순매수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해당되는 고객에는 보상을 위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두나무 로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12m/06d/20211206010006372000359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