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공사 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인·허가업무 등에 있어서 향응, 금품제공 등을 강요했거나 제공한 사실을 제보 받아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을 근절하고자 지문인식 방식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방식의 검토 등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5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결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여주시의 경우 공공서비스 경험자인 외부민원인과 내부 여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화연결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제보와 신고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신고 실명인증 후 신고서 작성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