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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이번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해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해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