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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홍성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와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 등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승언 군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