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31명의 대상자에게 834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1억19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법정한부모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내 만5세~18세 유·청소년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도 1월부터 1인당 매월 8.5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10개월 이상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가구와 1인당 누적 30개월 미만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선정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동 방문보다는 간편한 홈페이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