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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해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 모집호수는 40호며 공급호수 대비 3배수인 120호를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은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으로 지난 8일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강한순 시 공동주택과장은 “시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가 직접 접수, 입주자를 선정하는 행복·국민임대주택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 혜택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