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 막고 국민건강 증진 앞장
수출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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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적돼 온 미신고경작 안전성 저조, 수삼 도매기능 약화, 생산이력미표시 등으로 투명성 부족, 제품 개발 부족, 연작장해 등 생산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계약재배 개편, 경작신고 및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유통 투명성 제고, 기능성 등 효능 연구, 수출 지원 등 정책방향의 목표를 설정, 추진 중이다.
우선 인삼농협에서 일련의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가공·수출업체들이 수매하는 방식으로 인삼계열화사업(계약재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2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예정지, 수확전년도, 수확년도 3단계의 농약 잔류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담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30%의 계약재배를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계열화사업 미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진청, 식약처 등과 협업해 검사물량 확대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태다.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조금 등을 활용한 경작신고 의무화 및 생산이력제 도입 추진이다.
현행 임의 경작신고를 의무신고로 전환해 수급 예측, 안전성 강화, 자조금 무임승차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와 인삼업계의 의도다.
인삼협회 관계자는 “(인삼)생산량을 예상하고 소비 수요처 등 파악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이 생산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경작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삼농가 80% 수준이 경작을 신고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자조금법’에 의거해 경작신고 의무화 및 생산이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행 ‘자조금법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활용해 의무신고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삼경작자 정보,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식재일, 수확예정연도, 계약경작 여부 등이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경작자 대상으로 인삼계열화 등 정부사업, 지자체 및 농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작신고 의무화 및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인삼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삼협회 관계자는 “이력 추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작 면적 파악이 선행한다”면서 “경작신고 의무화와 생산이력으로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대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인삼협회 대의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 경작신고 의무화를 본격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 안전성 확보 인삼 유통 활성화, 생산이력 도입, 통계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 경작신고를 토대로 추가 인삼산업 효율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2022년 논의를 시작해 생산이력제의 단계적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K-인삼‘의 열풍이 거세다.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식 선호에 따른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인삼류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삼류 수출은 1억4800만달러였지만 2021년 같은 기간의 경우 1억82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중국 7100만달러, 미국 2500만달러, 베트남 1800만달러였다. 단 중화권, 동남아 국가로 인삼 수출이 편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는 신시장 개척 및 제품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중화권 등 주력 수출시장의 제품 추세를 활용한 온라인 역직구몰 활성화와 중동, 러시아 등 신흥 식품시장으로 수출국 다변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