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도입, 사회적 합의 있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20010012051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12. 20. 1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문 (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내 국회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내 국회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손 회장이 국회 본관으로 찾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이사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