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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손 회장이 국회 본관으로 찾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이사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