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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입영지원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000명 정도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을 격려하고 남양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높일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