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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가 돕고 환경 살리는 ‘공익직불제’ 안착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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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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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서 대대적 캠페인
영농폐기물 처리 등 17가지 준수 의무화
현수막 걸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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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인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농업현장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이다.

21일 농관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 정책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지 면적 0.1~0.5ha의 소농을 대상으로 경작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면적직불금은 농경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액을 설정했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연간 110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7가지의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17가지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17가지 실천사항 중 14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을 10%씩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액을 유예했지만 2022년부터는 3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 감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선 영농폐기물 처리의 경우 농경지에 영농·생활폐기물 방치 및 불법소각·매립 금지, 영농폐기물의 마을 공동수거함 보관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 주변 영농·생활 폐기물 공동처리, 생태계 교란 생물제거, 마을 축제 및 전통농경문화 계승 활동 등이다.

마을 이장 등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 추석, 설 명절 전 마을 대청소,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경관 가꾸기, 마을공동공간 청소·마을축제 등 기존 마을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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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일지 작성은 영농기간 동안 종자, 농약, 비료 구매 영수증 보관 및 사용 내역 작성, 파종, 관리, 수확, 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작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수기, 온라인 입력 등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

수기입력의 경우 배포하는 양식 외 품목별 특성, 참여하는 사업·단체에 따라 개별 기록 중인 양식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입력은 농정원에서 운영 중인 ‘농업ON’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기존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별 농가경영관리시스템, GAP이력추적관리시스템(농관원) 등 온라인 영농일지도 인정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감액 적용되는 3가지 준수사항을 포함해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내용과 실천방법에 대해 농업인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 2000개 이상 설치, 전단지 및 포스터 68만부 배포, 마을별 앰프방송 실시, 언론과 협조해 홍보 및 안내문 게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준수할 사항에 대한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집합을 통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과 협력하여 새해 영농교육 및 품목교육 등을 통해서도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기본내용,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 수령해야 하고, 만약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당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 환수와 부정수령 금액 5배의 제제금이 부과되며, 향후 5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관원은 직불신청 농가에 대한 자체조사 및 지자체 합동조사,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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