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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부터 도서민 차량 ‘도선운임’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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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1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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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한려 3호’, ‘보안호’ 차량 승선 시, 편도 차량 운임의 20~50% 지원
한려3호 돌산 남면
돌산(송도)~화정(월호)~남면(횡간)구간을 운행하는 ‘한려 3호’. 전남 여수시는 내달 1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승선 시 차량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내달 1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승선 시 차량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선 차량 편도 운임이 5000원 초과하는 경우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차량 운임의 20~50%를 지원한다.

차량선적이 가능한 돌산(송도)~화정(월호)~남면(횡간)구간을 운행하는 ‘한려 3호’와 신월동~소경도 구간을 운항하는 ‘보안호’를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민 지분이 100%인 비영업용 국산차량에 대해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30%, 2500cc 미만 20%가, 5톤 미만 화물차는 50%,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는 20%의 운임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도선으로 운송할 경우 비용부담이 컸던 도서민들이 이번 사업시행으로 해상교통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민들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0월부터 도서민을 대상으로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도서민 도선 천원요금제’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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