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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에 발목 잡힌 JB금융, 글로벌 실적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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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1. 12. 27. 18:16

올 3분기 누적 4억원 적자 전환
미얀마 법인 89억원 손실 영향
자본비율 낮아 현지 M&A 제약
내부등급법 도입땐 여력 확대
내년 글로벌 시장 공격적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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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올해 초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임용택 전 전북은행장을 해외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해 전권을 맡겼지만 그룹의 글로벌 실적은 역성장 했다.

JB그룹이 심혈을 기울였던 미얀마 현지법인이 쿠테타 사태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다른 지방금융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 탓에 현지 금융사 M&A 등 새로운 진출에도 제한이 많았다.

이에 JB금융은 내년에는 자본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내부등급법 승인을 획득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사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금융 영토 확장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해외법인 순익으로 약 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약 94억원의 순익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의 장기화로 JB캐피탈미얀마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억6000만원 순익을 냈던 JB캐피탈미얀마는 올해 약 88억7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경쟁사인 타 지방금융그룹과의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보다 99.2% 개선된 DGB금융은 154억원의 해외 부문 순익을 올렸다. 미얀마에 위치한 DGB마이크로파이낸스가 지방지역 밀착 전략을 펼치면서, 쿠데타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은행 캄보디아 법인, DGB캐피탈의 라오스 법인도 사업 안정화·다각화, 조달 금리 인하 등으로 순익이 크게 개선됐다. BNK금융은 미얀마 사태의 영향을 받아 37억원의 해외 순익을 기록했지만, 감소 폭(-26.8%)은 JB금융보단 훨씬 작았다.

앞서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같은 해 베트남 증권사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해 광주은행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해외 사업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임용택 전 전북은행장을 해외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그룹 성장세에 맞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6년 전북은행의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인수,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임 부회장에게 JB금융의 해외 사업 지휘권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회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본비율이 저조한 탓에 M&A, 지분투자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J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0.48%에 불과하다. CET1이 13~14%대인 주요 금융그룹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올해 내부등급법이 도입돼 자본비율이 개선된 BNK금융(11.44%), DGB금융(11.47%)보다도 1%포인트가량 낮다.

자회사 출자여력도 크지 않다. 지난 9월 말 기준 JB금융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7.06%를 기록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여력을 의미하는데, 금융당국은 차입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장을 막기 위해 13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출자여력은 약 2687억원에 그친다.

JB금융은 내년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자본여력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확보한 자본여력으로 더 공격적인 글로벌 공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JB금융은 현재 진출해 있는 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지역에서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아직 진출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다른 시장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내부등급법 도입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과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사전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도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승인 심사를 위한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 부도 등 건전성 측면에서의 긴급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면 현장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등급법 도입이 금융사 측에서는 절실하겠지만, 당국의 입장에서는 긴급성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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