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가급적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 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방문 기준을 동일시 여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