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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1243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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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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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롯데건설·동부건설 등…중대재해 절반은 건설사
0고용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곳이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1470곳)보다 227곳 줄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의미한다.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로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576곳 공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339곳(58.9%)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곳(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장은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17곳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곳이고,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81.8%가 화재 및 폭발사고였다.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과 에스에이치 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등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곳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SK에코플렌트, 호반산업, 쌍용C&E 동해공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전체 공표 사업장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그간 정부가 배포한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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