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위 밝혀야...공수처 대사 대상 언론인 미포함"
"개인정보 수집 대상, 문재인 정부·공수처 비판적 기자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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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언론인·야당 의원·법조계 인사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같이 전하고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가입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 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아사히는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자사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대해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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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계약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회 기록공시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고, 기자와 야당 의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조회 여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신문은 통화 이력이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조선일보 기자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통화 등 이력 정보를 획득했는데 이 3명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