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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사히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통신자료 조회...이유·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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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12. 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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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공수처, 아사히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통신자료 2차례 조회"
"이유·경위 밝혀야...공수처 대사 대상 언론인 미포함"
"개인정보 수집 대상, 문재인 정부·공수처 비판적 기자 다수 포함"
'통신조회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건, 검찰 수사 착수
검찰이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언론인·야당 의원·법조계 인사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같이 전하고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가입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 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아사히는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자사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대해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 인터넷 캡처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자사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대해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사진=아사히 신문 인터넷판 캡처
아사히는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나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고위 공직자·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계약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회 기록공시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고, 기자와 야당 의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조회 여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신문은 통화 이력이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조선일보 기자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통화 등 이력 정보를 획득했는데 이 3명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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