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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말까지 3년 더 시행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각각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지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 된다. 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도 2년 연장2023년 말까지 연장 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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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 되고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내년 초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 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햇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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