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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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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2.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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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추진
마시는 우유 가격 유지·가공유 값 낮춰
이사회에 학계 등 추가…다수결제 도입
낙농가 "수용 못해"… 정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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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유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에 기반한 가격 보장 그리고 낙농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20년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낙농산업의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서다.

우선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나선다.

권 실장은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적용하되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의 경우 더 싼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5만톤 수준을 생산해 쿼터 내 201만톤을 리터당 1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현재 구조를 총 222만톤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음용유(187만톤), 가공유(31만톤), 쿼터 외(4마톤) 각각 리터당 1100원, 900원, 100원 적용 방식의 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 우유 생산량이 늘게 돼 현재 48% 수준의 자급률이 52~54%로 상향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단 생산자단체에서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쿼터 물량이 줄고,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들며 농식품부의 개편 방향에 반대하고 있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권 실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유업체와 용도별 물량 및 가격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했다.

현재 이해관계인 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 및 중립적 인사 중심으로 바꾸고, 현재 이사회 개의 조건 3분의 2 이상 참여시 규정도 삭제해 이사회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 조건도 참석 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강화했다.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사외이사 선일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권 실장은 “이사회 개의를 자유롭게 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맞게 강화해 어느 한쪽 세력이 반대하는 경우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해 낙농생산자 단체, 유업계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시설현대화지원 확대,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업체가 국산 가공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고, 생산자·소비자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2022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의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과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성명서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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