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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 이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이 2~3시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입장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겼다. 권 장관은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화관·공연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방역패스 예외자인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백화점과 대형 상점·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 10~16일)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학부모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1개월 미뤄 시행키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3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내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권 장관은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