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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수원갑)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법률안 공포 6개월부터 회원 모집과 이용우선권 제공 판매가 금지되고, 문체부와 지자체는 이용질서를 위반한 골프장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시 골프장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지난 26일 국세청이 김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운영업 세금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 원, 2019년 5조 262억 원, 2020년 59155억 원이었고 법인세 소득금액은 2018년 7777억 원, 2019년 7799억 원, 2020년 8983억 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에도 골프장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이용질서를 위반하는 등 골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대중골프장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고 이용질서 위반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이 근절돼 많은 국민들이 찾는 스포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향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