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세액 공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2010000292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1. 02. 16:24

"공제 대상 주택 기준 3억→5억 확대"
대선 앞두고 청년 표심 집중 구애
재명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산경남 방문 이틀째인 2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 스마트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청년 주거 부담 완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어느 후보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일부 2030 청년층 표심을 잡아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공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월세공제가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 평균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우는 청년 세대 등을 감안해 최대 5년 전 월세분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단 설명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0%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세액공제 월세액 상한선은 750만원 정도다.

또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 이하 주택에서 5억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입원이 드러나는 집주인이 이를 월세에 포함시켜 전가하거나 매물을 전세로 회귀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될 경우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겪을 문제도 검토하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