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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텔’ 강세…청약 경쟁률 평균 50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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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1. 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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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절정'
집값 상승에다 아파트보다 규제 덜한 게 요인
주거형 소형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주거형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작년 오피스텔 청약 통계(지난달 27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면적을 갖춘 전용면적 59㎡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0.1대 1에 달했다. 반면 전용 59㎡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4.0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청약건수에서도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컸다. 아파텔에는 86만8135건의 청약이 접수됐지만, 소형 오피스텔의 청약 건수는 7만2899건에 그쳤다.

아파텔은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89실)은 평균 1398대 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AK 푸르지오’(96실)은 평균 1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초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운정역 인근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2669실 모집에 2만7027명이나 몰렸다. 파주시 역대 최고 경쟁률(평균 10.1대 1)을 기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텔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부각됐다”며 “청약 및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실수요자와 유주택자도 아파텔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대출·세금 규제가 훨씬 덜하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거주지 제한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청약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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