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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무혐의 받은 ‘로톡’에 “소비자 기망한다”는 변협…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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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1. 04. 14:15

2015·2017년 이어 세번째…변협 "이의신청 할 것"
로톡 "불법 플랫폼으로 낙인찍을 시 법적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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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세 번째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에서는 “변협이 정부와 수사기관도 합법이라고 인정한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매도한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결정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7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금융상품 플랫폼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다”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언급하며 로톡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도 시사했다. 변협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이 나와 사건이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말했다. 변협 측에서는 조만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부도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변협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며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도 자신들을 불법 플랫폼으로 낙인찍는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변협 저격에 나섰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상담료가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되는 점 △변호사들이 동일한 확률로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 △인공지능(AI)을 통해 직접 분석한 40여만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점 등을 들어 변협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줄곧 지적해 온 ‘특정 변호사 차별 노출’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 부대표는 변호사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다”며 “변호사 노출과 관련한 코드는 단 한 줄로, 간단하고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공방은 로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로톡 측은 지난해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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