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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다. 개인이 분산ID를 사용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이나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본인증명 가능하다.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 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었다.
이 표준을 통해 금융회사는 분산ID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