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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매입약정 방식 주텍 4만3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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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1. 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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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등 담은 사전 공고 실시…전세임대 활용
가구별 전용 85㎡ 이하 전국 다세대·아파트·연립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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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 건설 주택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또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예정 물량은 서울 9963가구, 경기 8581가구, 인천 8466가구 등 총 4만3400가구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주택 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LH 재직 직원이나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그 가족의 주택도 제한된다. 또 청탁 등 부정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가 매도하는 주택도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하고,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식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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