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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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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2. 01.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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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119법 일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대구에 집결한 전국 119 구급차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 등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 등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은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지난 9일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을 이송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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