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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70대로 이를 위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소형 승합 LPG 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차량 소유주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