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시청 도로계획과 임도형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은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피해지수(Cave-in Damage Index, CDI) 모델’을 적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대내·외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정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로지반 탐사 시 ‘지반침하 규모’만을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의 함몰위험도 조사 결과와 다르고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단점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변경 시행으로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제 위험도 조사결과와 평가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실제 고위험 지반공동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돼 땅꺼짐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친환경 공동 관리도 가능해졌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이 시민안전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명한 특허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시 정책에 적용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