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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먼저 설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과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자 한다
또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도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