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포항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관련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경영자와 실무책임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기업 대표와 임원, 안전담당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최일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이 산업안전 정책 방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적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했다.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팀장은“새롭게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 미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석을 제외했으며, 모든 참석자의 QR체크인, 열 체크와 손 소독, 좌석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