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남양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4010008182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1. 14. 12: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와 지속 협력
이철영 의장님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인사권이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독립돼 정책지원관 확보 등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출범한지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 지휘, 감독,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입법-예산 심의 등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시의회는 작년부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편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작년 12월 열린 제283회 정례회에서 운영위는 9건의 조례안을 제정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사무와 정원에 대한 자치 법규를 마련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는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인사업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인사교류 정례화 △ 임기제 채용 시 남양주시 위탁수행 △복무관리-교육훈련-후생복지 시스템 통합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철영 남양주시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적용은 시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집행부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명확한 원칙으로 인사 임해 의회 공무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