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 1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과 운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축산물이력제는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축산물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