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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신동주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7만1852주를 지난 14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단가는 11만4080원으로, 총 81억9688만원 규모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 보통주 19만9563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만6020주, 롯데지주 보통주 98만3029주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상속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했지만, 일본롯데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광윤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 50.2%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