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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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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2. 16:56

재판부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 침해 우려 단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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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인사 조치가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검사 직무 수행 공정성이 현실·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손해라 하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서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적 절차다.

지난달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해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선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법무부) 측이 인사를 하면서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인사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 개인의 의사 표명과 의견 표명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인사 명령 처분에 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서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며 "본안에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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