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이천시 전체 27만여 필지 가운데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26만1000여 필지이다.
용도지역·이용상황·도로접면 등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항공 영상 등 각 기초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후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3035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