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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이력번호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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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1.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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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오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해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했다.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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