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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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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1.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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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사진
부산항만공사/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오는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해운항만분야 지원금액은 약 312억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운항만업계 고통 분담 및 극복 지원 노력으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만 TEU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번 일부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약 34억원이며,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 이로써 2020년 3월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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