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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유용혐의 2심서 ‘벌금형 2천만원’ 선고...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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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1.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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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6월 지방선거 장애 해소 될듯
허석시장 (19.12.27)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과 박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석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금전을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허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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