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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7일부터 한달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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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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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원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t당 65만~75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에서 3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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