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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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산법 제83조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