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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서 재배하는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과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등의 목초류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지원은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논 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해당하는 군민이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